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①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93조 2항). 여기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이름과 가격이 불리워진 자(민집 115조 1항)를 말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주의할 것은 민사집행법 93조 2항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매수신고가 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매수희망자가 매수신청을 한 것만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이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된 때로부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모든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결국 집행관이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게 된 이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그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②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민집 87조 2항). 다만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취하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집 93조 2항 및 민집규 49조 1항 참조).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민집 87조 3항)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

짐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49조 1항 참조).

③ 매각의 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사이에 경매신청이 적법하게(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 취하되면, 이것에 의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취하의 시기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민집 121조 1호)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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